독일 시민권자 F4비자, 거소증 신청 사례독일 시민권자로 30여년을 살아오신 고객님의 F-4 비자 접수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60세를 넘기신 분으로 독일 국적을 얻으신 지 30년도 더 지나셨습니다. 1년에 한차례씩 한국에 오시는데, 예전에 받아 두셨던 F-4 비자는 기간이 끝난 상태여서 이번에는 무비자로 입국하셨습니다. 비자 기간이 지났는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처음 연락을 주셨을 때 물으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간이 끝난 F-4비자도 한국에 들어온 뒤 국내에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 시민권자뿐 아니라 해외 시민권을 가진 동포라면 같습니다. 다만 연장이 아니라 처음 신청하는 것과 같은 서류로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F-4 비자, 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연장이 가능합니다.예전에 받은 F-4 비자, 연장하면 되지 않나요?상담에서 의뢰인께 가장 먼저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F-4비자 연장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부터 만료일 전날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연장으로는 받을 수 없고, 재외동포비자(F-4)를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그래서 이번 신청서에는 '연장'이 아니라 '체류자격 변경허가'와 한국인출장 '거소신고'에 함께 체크했습니다.그래도 예전 기록 덕분에 덜어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전에 F-4를 받으실 때 지문을 등록해 두셔서, 이번에는 지문을 다시 찍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이 출입국에 직접 방문하실 필요 없이, 제가 행정사 대행창구로 신속히 접수하고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독일 시민권자 F4 비자 대행 접수ㅣ광화문 세종로출장소무비자로 와서 한국에서 F4비자로 바꿀 수 있나요?네, 이번 사례처럼 무비자로 들어와 국내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미국·캐나다·호주 등 다른 나라 시민권자 동포도 같습니다. 해외에서 사증을 받아 오는 방법과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구분해외에서 사증 받아 입국한국에 와서 함께 신청순서재외공관에 사증 신청 → 입국 → 90일 이내 거소신고무비자 입국 → 체류자격 변경 + 거소신고 함께 접수방문재외공관 1번 + 출입국 1번출입국 1번체류기간2년최대 3년 ※ 체류기간은 한국어 서류를 냈거나 면제 대상인 경우 기준입니다.같은 F4비자인데 신청 방법에 따라 체류기간이 1년 차이 납니다. 거소증은 은행·통신 같은 각종 절차에서 외국인등록증 대신 쓰는 신분증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오가시는 분께는 체류자격과 거소증을 한 한국인출장 번에 해결하는 쪽이 훨씬 편합니다.F-4 비자 한국 입국 후에 받으시면 체류기간이 최대 3년입니다.직접 신청하시려면 하이코리아 방문예약부터 잡아야 하는데, 신청이 몰리는 시기에는 원하는 날짜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행정사에게 맡기시면 대행창구로 예약 없이 접수할 수 있어, 이번에도 맡기신 다음 날 바로 접수를 마쳤습니다. 심사 기간은 출입국과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독일 시민권자 F4 비자 신청ㅣ행정대행 창구를 통해 서류를 전달 받은 다음날 신속히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한국어 서류와 조기적응프로그램도 면제되나요?의뢰인처럼 만 60세 이상이면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는 면제입니다. 독일 범죄경력증명서를 떼고 아포스티유까지 받는 일이 빠지는 셈입니다.가장 헷갈리는 것은 한국어능력 입증서류와 조기적응프로그램입니다. 둘 다 면제 대상이 있지만,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이런 분이라면한국어능력 입증조기적응프로그램과거 한국 국적이 있었던 분면제면제 안 됨만 60~64세면제면제 안 됨만 65세 이상면제면제한국에서 초·중·고교 졸업면제면제예전에 이미 한 적이 있는 분예전 체류허가 때 한국어 서류를 냈다면 면제예전에 이수했다면 면제국내에서 장기체류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면제 안 됨면제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인출장 1단계 이상1단계 교육확인서로 입증면제 (이수 중이어도)60대 초반이고 예전에 한국 국적이었던 분은 한국어 서류는 면제되지만, 조기적응프로그램은 나이만으로는 면제되지 않습니다.이민 전에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셨다면 초·중·고교 졸업증명서 하나로 한국어 서류와 조기적응프로그램이 둘 다 면제됩니다.한국에서 초,중,고 중 어느 하나를 졸업하셨다면 한국어능력 입증과 조기적응프로그램이 모두 면제됩니다나중에 한국에 정착하시면, 국적회복도 할 수 있나요?서류를 전달받던 날 제가 독일어를 배웠던 경험을 말씀드렸더니, 의뢰인이 나중에 한국에 와서 독일어 선생님을 해 볼까"하셨습니다. 독일에서 쌓아 오신 30년이 한국에서 새로운 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의뢰인은 추후 한국에 돌아와 국적회복까지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외국에서 살다가 만 65세 이후에 영주할 목적으로 들어와 국적회복허가를 받으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으로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독일은 2024년 6월 27일부터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해도 독일 국적을 잃지 않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독일 시민권자로서 F4 체류자격으로 한국과 독일을 한국인출장 오가시는 지금이, 나중의 국적회복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시간인 셈입니다.만 65세 이상 국적회복 관련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서울 중구에 위치한 연우 행정사사무소의 소연우 행정사입니다 오늘 유튜브를 보다가 이런...자주 묻는 질문Q. 거소증을 받은 뒤 독일에 다녀와도 되나요?네. 거소신고를 한 동포는 체류기간 안에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올 때 재입국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해외에 계시는 동안 체류기간이 끝나면 이번처럼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니, 만료 4개월 전부터 F4비자 연장을 챙기셔야 합니다.Q. 한국어 서류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F4비자는 받을 수 있지만 체류기간이 1년으로 줄어듭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등록해 수강 중이면 2년입니다.이런 분은 상담을 받아 보세요예전에 F-4를 받았는데 체류기간이 이미 끝난 분1년에 한 번씩 한국을 오가며, 거소증까지 한 번에 받고 싶은 분한국어 서류·조기적응프로그램 면제 대상인지 헷갈리는 분입국 일정은 정해졌는데 출입국 방문예약이 잡히지 않는 분연우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이렇게 도와드려요1) 요건 검토: 국내에서 바꿀 수 있는 경우인지, 면제되는 서류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합니다.2) 서류 준비: 체류자격 변경허가와 한국인출장 거소신고 서류를 함께 갖춥니다.3) 출입국 접수: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서 행정사가 직접 접수합니다.4) 국적회복 준비: 정착을 앞두고 만 65세 이상 국적회복(복수국적)까지 이어서 준비합니다.5) 비대면 상담: 전국·해외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여권 사본, 예전 거소증, 한국 입국 예정일을 알려 주시면 빠르게 확인해 드립니다)오랜만에 한국에 오셨는데 서류 하나 때문에 일정이 꼬일까 걱정되시는 마음을 잘 압니다. 이번 의뢰인처럼 기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하지?"하는 순간이 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물어봐 주세요. 무엇을 다시 준비하고 무엇은 덜어도 되는지, 처음부터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언젠가 한국에 정착하시는 그날까지, 오가는 길마다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전국·해외 비대면 상담 가능재외동포비자·영주권·국적 전문 ·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연우 행정사사무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320, SW빌딩 10층(2,4,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4번 출구) 전화: 카카오톡•위챗 : ywoffice1345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0 SW빌딩 10층#F4비자 #독일시민권자F4 #F4비자연장 #재외동포비자 #거소신고 #조기적응프로그램 #연우행정사사무소